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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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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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85조의8제1항 관련)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나.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일 것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인력이 라목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력을 보유할 것 나.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다.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의 시험ㆍ평가 또는 관련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춘 시험실 1) 항온항습 시설 2)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시설 3) 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평가용 시험용 장비(테스트 키트) 다. 엑스선검색장비 표면방사선량률 측정장비 라. 엑스선검색장비 연속동작시험용 시설 마. 엑스선검색장비 등 대형장비용 온도ㆍ습도시험실(장비) 바. 폭발물검색장비ㆍ액체폭발물검색장비ㆍ폭발물흔적탐지장비 시험용 유사폭발물 시료 사. 문형금속탐지장비ㆍ휴대용금속탐지장비ㆍ시험용 금속물질 시료 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및 시험용 낙하시험 장비 자. 시험데이터 기록 및 저장 장비 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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