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11서식] <신설 2019. 6. 18.> |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기관 소재지)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일반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특수차 | ||||||||||||||||
| 「철도안전법」 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정밀안전진단업무규정 5.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요건 심사 | | 결정 | | 철도차량 정밀안전 진단기관 지정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