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안전관리체계 관련 처분기준(제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제한ㆍ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 기준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1호 | ||||||||
| 1) 1차 위반 | 승인취소 | ||||||||
| 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2호 | ||||||||
| 1) 1차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10일 | ||||||||
| 2) 2차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20일 | ||||||||
| 3) 3차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40일 | ||||||||
| 4) 4차 이상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80일 | ||||||||
| 다.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2호 | ||||||||
| 1) 1차 위반 | 경고 | ||||||||
| 2) 2차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10일 | ||||||||
| 3) 3차 이상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20일 | ||||||||
|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3호 | ||||||||
| 1)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
| 가) 1명 이상 3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30일 | ||||||||
| 나) 3명 이상 5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60일 | ||||||||
| 다) 5명 이상 10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120일 | ||||||||
| 라) 10명 이상 | 업무정지(업무제한) 180일 | ||||||||
| 2)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 | |||||||||
| 가) 5명 이상 10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15일 | ||||||||
| 나) 10명 이상 30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30일 | ||||||||
| 다) 30명 이상 50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60일 | ||||||||
| 라) 50명 이상 100명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120일 | ||||||||
| 마) 100명 이상 | 업무정지(업무제한) 180일 | ||||||||
| 3)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 |||||||||
| 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15일 | ||||||||
| 나)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업무정지(업무제한) 30일 | ||||||||
| 다) 20억원 이상 | 업무정지(업무제한) 60일 | ||||||||
| 마.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4호 | ||||||||
| 1) 1차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20일 | ||||||||
| 2) 2차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40일 | ||||||||
| 3) 3차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80일 | ||||||||
| 4) 4차 이상 위반 | 업무정지(업무제한) 160일 | ||||||||
| 비고 1. "사망자"란 철도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2. "중상자"란 철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의식불명, 시력상실을 포함)을 말한다. 3. "재산피해액"이란 시설피해액(인건비와 자재비등 포함), 차량피해액(인건비와 자재비등 포함), 운임환불 등을 포함한 직접손실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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