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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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개정 2024. 4. 9.>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등(제38조의7제2항 및 제38조의9 관련) 1. 과목 비고 1. 위 표의 학과시험 과목란 및 실기시험 과목란의 “관제”는 노면전차 관제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철도 관련 법”은 「철도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3. “관제 관련 규정”은 「철도차량운전규칙」 또는 「도시철도운전규칙」, 이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른 규정 등 철도교통 운전 및 관제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2. 시험의 일부 면제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제1호의 학과시험 과목 중 철도 관련 법 과목 및 철도ㆍ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과목 면제 나.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 1) 학과시험 과목 제1호가목의 철도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 과목 중 철도 관련 법 과목 및 관제 관련 규정 과목 면제 2) 실기시험 과목 제1호가목의 철도 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 과목 중 열차운행계획,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과목 면제 3. 합격기준 가. 학과시험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관제 관련 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의 합격기준: 시험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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