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제38조의2제2항 관련) | ||
| 1.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 ||
| 관제자격증명 종류 | 관제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시간 |
| 가. 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열차운행계획 및 실습 ㆍ 철도관제(노면전차 관제를 포함한다)시스템 운용 및 실습 ㆍ 열차운행선 관리 및 실습 ㆍ 비상 시 조치 등 | 360시간 |
| 나.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열차운행계획 및 실습 ㆍ 도시철도관제(노면전차 관제를 포함한다)시스템 운용 및 실습 ㆍ 열차운행선 관리 및 실습 ㆍ 비상 시 조치 등 | 280시간 |
| 2.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가. 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1호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관제교육훈련 과목의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교과목의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제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21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또는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조작판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철도 관제자격증명 또는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의 교육훈련시간은 105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제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1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철도 관제자격증명의 교육훈련시간은 80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서 사본을 관제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 3. 삭제 <2019. 10. 23.>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