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 | |
| 운전면허의 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
|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가. 고속철도차량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가. 전기기관차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가. 전기동차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4. 디젤차량 운전면허 | 가. 디젤기관차 나. 디젤동차 다. 증기기관차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5. 철도장비 운전면허 | 가. 철도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 나.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다. 철도ㆍ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라.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마. 사고복구용 기중기 바. 입환(入換)작업을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동력차 |
| 6.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
| 비고: 1.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운전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중 하나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2.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운행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고속철도차량으로 구분한다. 3.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차량을 기관차,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철도차량을 동차로 구분한다. 4. 도로 위에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철도차량은 노면전차로 구분한다. 5.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소지자는 철도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운전면허의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6.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