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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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처분기준(제7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제한ㆍ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제한ㆍ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한ㆍ정지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제한ㆍ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승인취소인 경우(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제한ㆍ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한ㆍ정지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업무정지를 합산한 기간이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의2제4항 | 승인취소 | |||
| 나. 법 제27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 법 제27조의2제4항 | 업무정지 (업무제한) 3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 승인취소 | |
| 다. 법 제27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 법 제27조의2제4항 | 경고 | 업무정지 (업무제한) 3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6개월 | 승인취소 |
| 라.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의2제4항 | 경고 | 업무정지 (업무제한)3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 승인취소 |
|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의2제4항 | 업무정지 (업무제한) 3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 승인취소 | |
| 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용품을 제작한 경우 | 법 제27조의2제4항 | 승인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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