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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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92조의7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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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교육의 주기: 3년 2. 정기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3. 교육 내용 및 절차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나. 전기철도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신호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라. 철도시설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마. 철도차량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비고 1. 정기교육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종전의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 후 3년이 되는 날 또는 종전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철도안전 전문인력이 제1호 전단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그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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