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10서식] <신설 2019. 6. 18.> |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정밀안전진단 평가기간 제외) | ||||||||||||||||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회사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대상 | 차량형식 | 차량번호 | |||||||||||||||||
| 제작사 | 운행개시일 | ||||||||||||||||||
| 운행거리 | 수량 | ||||||||||||||||||
| 진단실적여부 | |||||||||||||||||||
|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위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2.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검사성적서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철도차량의 주요 부품의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5. 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리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電線劣化檢査: 전선을 대상으로 외부적ㆍ내부적 영향에 따른 화학적ㆍ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시험성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철도안전법」 제74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정밀안전진단기관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정밀안전진단 | | 결정 | | 정밀안전진단 결과 통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정밀안전진단기관) | 처 리 기 관 (정밀안전진단기관) | 처 리 기 관 (정밀안전진단기관) | 처 리 기 관 (정밀안전진단기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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