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6. 18.> | ||||||||||||||||||||||||
|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신청 관련 사항 | 교육과정 및 점검 분야 | 교육 정원 | ||||||||||||||||||||||
| 일간 | 연간 | |||||||||||||||||||||||
| 철도안전 전문교육 및 점검 ( ) 분야 | ||||||||||||||||||||||||
|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4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 계획을 포함합니다)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ㆍ장비 등 내역서 6. 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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