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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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개정 2023. 12. 20.> | |||
|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제41조의2제3항 관련) | |||
| 교육대상 | 교육과목 | 교육방법 | |
| 1. 철도종사자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 가.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나.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다.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라.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마.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아. 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 | 강의 및 실습 | |
| 2. 위험물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교육과목 나. 위험물 취급 안전 교육 | 강의 및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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