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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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1. 검사인력 가. 자격기준 | ||
| 등급 | 자격자 | 학력 및 경력자 |
| 책임검사관 |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심리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심리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선임검사관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
| 선임검사관 |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심리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심리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검사관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
| 검사관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비고: 가목의 자격기준 중 책임검사관 및 선임검사관의 경력은 해당 자격ㆍ학위ㆍ졸업 또는 학력을 취득ㆍ인정받기 전과 취득ㆍ인정받은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 ||
| 나. 보유기준 1)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이하 이 표에서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1일 50명을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검사관과 선임검사관 및 검사관은 각각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 1일 검사인원이 25명 추가될 때마다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관을 1명씩 추가로 보유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설기준 1) 1일 검사능력 50명(1회 25명) 이상의 검사장(70㎡ 이상이어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산된 검사장은 제외한다. 2)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1)에 따른 시설기준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장비기준 1) 별표 4 또는 별표 13에 따른 문답형 검사 및 반응형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1)에 따른 장비기준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적성검사기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별표 4 및 별표 13에 따른 문답형 검사 및 반응형 검사)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업무규정 가. 조직 및 인원 나. 검사 인력의 업무 및 책임 다. 검사체제 및 절차 라.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마. 장비운용·관리계획 바. 자료의 관리·유지 사. 수수료 징수기준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성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일반사항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 이상의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항목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운전자 등의 수급계획과 운영계획 및 검사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 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의 분산된 5개 이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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