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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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신설 2018. 11. 9.> | |||||
|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처분기준(제75조의7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처분내용이 모두 운행제한ㆍ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운행제한ㆍ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에 따른 운행제한ㆍ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운행제한ㆍ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행제한ㆍ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운행제한ㆍ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행제한ㆍ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처 분 기 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철도차량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1개월 |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2개월 |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4개월 |
| 나. 소유자등이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1개월 |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2개월 |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4개월 | 해당 철도차량 운행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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