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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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2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및 내용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경우 | 법 제69조의5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 기간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69조의5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69조의5 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난 경우 | ||||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법 제69조의5 제1항제4호 | 자격취소 | ||
| 2)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정지6개월 | 자격취소 | ||
| 3) 1천만 원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효력정지3개월 | 효력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69조의5 제1항제5호 | 자격취소 | ||
| 2)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자격취소 | |||
| 3)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자격취소 | |||
| 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효력정지 3개월 | 자격취소 | ||
| 바.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나 검사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69조의5 제1항제6호 | 자격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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