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8건 · 보관 139건 · 미완 9건
별표 제3호삭제 <2012.12.1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3.3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3.1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3.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12.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12.10>삭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 18.> | ||
| 제 호 적성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소(법인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5. 검사가능항목: 「철도안전법」 제15조제4항ㆍ제21조의6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ㆍ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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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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