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장 | 명칭 (상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의 종류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
| 등록(허가)번호 | |||||||||||||
| 주소 | |||||||||||||
| 승계사유 |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 ||||||||||||
|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구분 | 영업양도ㆍ양수의 경우 | 상속의 경우 | 그 외의 경우 | 수수료 | ||||||||||||||||||||||||||||||||||||||||||||||||||||||||||
| 첨부서류 |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없음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짜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짜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8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 ||||||||||||||||||||||||||||||||||||||||||||||||||||||||||||||
| 유의사항 | ||||||||||||||||||||||||||||||||||||||||||||||||||||||||||||||
|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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