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 ]영구폐쇄, [ ]운영재개)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 현황 | 명칭 | ||||||||||||||||||||||||||||||||||||||||||||||
| 주소 | |||||||||||||||||||||||||||||||||||||||||||||||
| 운영중단 기간 | 폐쇄일ㆍ재개일 | ||||||||||||||||||||||||||||||||||||||||||||||
| 사 유 | |||||||||||||||||||||||||||||||||||||||||||||||
| 보호동물 조치계획 | 다른 동물보호센터에 위탁 ( ) 마리 | 다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위탁 ( ) 마리 | 입양 ( ) 마리 | 그 밖의 조치 | |||||||||||||||||||||||||||||||||||||||||||
| 「동물보호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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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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