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8. 7.> | |||||||||||||||||||||||||||||||
| 영업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영업장 | 명칭 (상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신청 업종 | [ ]동물생산업 - 소규모생산업 여부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수분해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
| 시설 현황 *건물 수 ( )동 | 필수시설 면적(단위: ㎡) | 그 밖의 시설 면적 | 총 면적 | ||||||||||||||||||||||||||||
| 시설1 | 시설2 | 시설3 | 시설4 | 계 | 계: | ||||||||||||||||||||||||||
| 인력 현황 | 전체 인력(명) | 동물 사육ㆍ관리(명) | 시설ㆍ관리(명) | 기타(명) | |||||||||||||||||||||||||||
| 영업 동물 | 취급(생산) 동물의 종류 *여러 종류의 동물을 취급(생산)하는 경우 모두 표시 * 맹견을 취급(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70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 개 [ ] / 맹견 취급 여부 [ 여 / 부 ] | 고양이 [ ] | 토끼 [ ] | |||||||||||||||||||||||||||||
| 페럿 [ ] | 기니피그 [ ] | 햄스터 [ ] | |||||||||||||||||||||||||||||
| 동물 상세 내역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하며, 별지에 추가 작성 가능함 | |||||||||||||||||||||||||||||||
| 동물종 | 품종 | 마릿수 | |||||||||||||||||||||||||||||
| 판매용(A) | 번식용(B) | 총합(A+B) | |||||||||||||||||||||||||||||
| 계 | 암 | 수 | 중성화 | 계 | 암 | 수 | 합계 | 암 | 수 | 중성화 | |||||||||||||||||||||
| 소계 | 암 | 수 | |||||||||||||||||||||||||||||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및 배치 계획 3. 사업계획서(「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계획을 포함합니다) 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동물보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영업허가 건별 1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 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업허가 시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2.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3. 신청인 또는 법인 대표자가 직접 동물영업에 관여하는 경우 인력 현황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① 시설 현황 중 ‘건물 수’는 허가대상 영업장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건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수를 기재합니다. ② ‘필수시설 면적’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개별기준에 따라 신청하려는 업종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과 각각의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③ ‘그 밖의 시설 면적’에는 ②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로서 영업장에 포함하려는 시설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외에 사육하는 동물의 운동을 위한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공간의 면적을 적습니다. 5. 동물 상세 내역은 영업장에서 취급하는 동물을 동물의 종류, 품종, 번식용, 판매용 및 성별을 구분하여 마릿수를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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