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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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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별표 제1호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험금액(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5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6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맹견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맹견사육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물보호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보호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호동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육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10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 허가증(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맹견 취급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영업 등록증(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물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동물보호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동물생산ㆍ수입ㆍ판매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영업자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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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
1. 동물의 사육공간(동물이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곳으로서 벽, 칸막이, 그 밖에 해당 동물의 습성에 맞는 설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마.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하되,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
바.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2. 동물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다.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마.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사. 동물의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ㆍ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