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27.> | ||||||||||
|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변경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영업의 종류 | 등록번호 | |||||||||
| 변경할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 ]동물전시업 [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수수료 영업 변경등록 건별로 1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등록 내용(영업의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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