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7.> | |||||||||||||||||||||||||
| 동물등록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
| 동물 관리장소(주소) ※ 신청인의 주소와 동물을 실제 사육ㆍ관리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작성합니다. | |||||||||||||||||||||||||
| 동물 관리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동물을 실제로 사육ㆍ관리하는 사람 정보를 작성합니다. | |||||||||||||||||||||||||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
| 영업 정보 (신청인이 반려동물 영업자인 경우)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영업허가번호/영업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 ||||||||||||||||||||||
| 동물 | 동물등록번호 | ||||||||||||||||||||||||
| 이름 | 품종 | 털색 | 성별 | 중성화 | 특수목적 | 출생일 | |||||||||||||||||||
| 암 | 수 | 여 | 부 | 여 | 부 | ||||||||||||||||||||
| 특이사항 | |||||||||||||||||||||||||
| 특수목적 ‘여’인 경우 체크 : [ ] 국가봉사동물, [ ] 장애인보조견, [ ] 수렵, [ ] 경비, [ ] 기타(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동의] | |||||||||||||||||||||||||||||||||
|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동물의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정책 수립,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합니다)이 변경된 경우 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다.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전화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려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사.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3.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 분실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에 대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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