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 동물처리계획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
| 영업장 | 명칭(상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영업의 종류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
| 재개업(폐업) 예정일 | 년 월 일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사유 | |||||||||||||
|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정보 (동물종류,품종,마릿수) | |||||||||||||
|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계획 | |||||||||||||
| 「동물보호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 ]휴업 [ ]폐업으로 인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영업의 종류란에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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