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5. 27.> |
| 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 |
|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금액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인증갱신 및 재심사 가.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다만, 재심사의 경우는 1)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1) 신청비: 1건당 10만원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나)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 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비용(별표 9의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의 종류별 인증기준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검사를 의뢰한 검사기관에서 정한 비용으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검사를 의뢰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나.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현장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을 포기한 경우: 가목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증기관이 반환하고, 가목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은 검사를 의뢰한 검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 가.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포함한다): 1만원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다.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5천원 라.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 5천원 마. 맹견취급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