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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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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별표 제1호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험금액(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5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6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맹견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맹견사육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물보호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보호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호동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육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10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 허가증(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맹견 취급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영업 등록증(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물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동물보호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동물생산ㆍ수입ㆍ판매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영업자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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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5. 27.>
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금액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인증갱신 및 재심사
가.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다만, 재심사의 경우는 1)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1) 신청비: 1건당 10만원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나)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 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비용(별표 9의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의 종류별 인증기준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검사를 의뢰한 검사기관에서 정한 비용으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검사를 의뢰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나.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현장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을 포기한 경우: 가목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증기관이 반환하고, 가목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은 검사를 의뢰한 검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
가.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포함한다): 1만원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다.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5천원
라.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 5천원
마. 맹견취급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