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7] [시행일: 2025. 4. 28.] 제1호사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나이든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해야 한다. 다.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및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마.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는 보호 중인 동물의 분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원봉사자 등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부인 방문 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작성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동물의 복지와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권장한다.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는 보호, 치료, 입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 여러 동물을 함께 수용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의 건강상태, 나이, 성별, 동물종, 기질 등을 고려하여 분리 또는 합사해야 한다. 2) 함께 수용하더라도 동물이 개별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물과 사료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릇의 형태 및 개수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동물을 인수 또는 기증받은 경우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개체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한다. 만일 등록대상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나.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나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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