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신설 2024. 5. 27.> |
| 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 |
| 1. 시설 기준 가. 맹견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미터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의 외벽은 사람과 맹견이 접촉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다. 영업장의 바닥은 맹견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없는 재질이나 구조여야 한다. 라. 영업장 건물 외벽의 모든 방향 및 영업장으로부터 100미터 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에 다음의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1) 맹견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2) 영업장의 명칭 및 연락처 마. 맹견이 탈출할 수 없는 구조로 개별 운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바. 맹견이 사육실과 운동공간을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 사육실, 격리실 및 분만실(동물생산업의 분만실을 말한다)은 외부에서 맹견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각각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아. 사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맹견을 1마리씩 분리하여 사육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어린 맹견이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또는 생산을 위한 번식을 위한 경우에는 함께 사육할 수 있다. 그 밖에 맹견의 건강상태, 나이, 성별, 기질 등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사육하거나 함께 사육할 수 있다. 2. 인력 기준 맹견 1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의 효율적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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