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3]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1호 | 허가ㆍ등록 취소 | ||
| 나.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다.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3호 | 허가ㆍ등록취소 | ||
| 라.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마. 법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바. 법 제69조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6호 | |||
| 1) 동물판매업자(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로 한정한다) 및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2) 1) 외의 영업자의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사. 법 제72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7호 | 허가ㆍ등록취소 | ||
| 아.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8호 | 허가ㆍ등록취소 | ||
| 자.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9호 | |||
| 1) 동물판매업자(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로 한정한다) 및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2) 1) 외의 영업자의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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