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8. 7.> | |||||||||||
|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영업장 | 명칭(상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영업의 종류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
| 재개업(폐업)일 | 년 월 일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사유 | |||||||||||
| 「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 2. 동물처리계획서(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동물장묘업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인의 업종에 따라 영업의 종류란에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고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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