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의 종류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영업장 허가(등록)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오기 [ ]누락 [ ]그 밖의 사유: | |||||||||||||
|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의 허가사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허가(등록)증 | 수수료 영업 변경신고 건별로 5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및 등록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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