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24. 5. 27.> | ||||
| 제 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 ||||
| 1. 성 명: 2. 생년월일: 3. 자격등급: | 사진 (3.5cm × 4.5cm) | |||
| 「동물보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