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5. 27.> | ||||||||||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변경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장의 명칭 (상호) | ||||||||||
| 영업의 종류 | 허가번호 | |||||||||
| 변경할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허가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수수료 영업 변경허가 건별로 1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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