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8]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 1. 심의위원회는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나. 동물 해부실습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다. 동물 해부실습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도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라. 지도 교원이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 마. 동물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바. 동물의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의 경우 실습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수의학적인 방법 또는 조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장소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심의위원회는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동물 해부실습과 지도 교원, 동물 해부실습 방식, 사용 동물의 종(種) 및 마릿수가 모두 같은 동물 해부실습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2년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학생, 학부모 등이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6.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7. 동물 해부실습 지도 교원은 해부실습이 끝나면 해당 해부실습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 간사는 제6호에 따른 회의록 및 제7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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