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 | |
| 등급 | 분류기준 |
| A |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 B |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으로서 고통ㆍ스트레스가 없이 사육, 적응, 유지하는 실험 |
| C |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으로서 고통ㆍ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실험 |
| D |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으로서 고통ㆍ스트레스가 있어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실험 |
| E |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으로서 고통ㆍ스트레스가 있고 마취제나 진통제등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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