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 <신설 2024. 5. 27.> | |||||||||
| 동물복지축산농장 | [ ] 인증 [ ] 인증갱신 | 재심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농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재심사 신청항목(가축의 종류) | ||||||||
| 재심사 신청사유 | |||||||||
| 「동물보호법」 제5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자료 |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제56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 |||||||
| 작성방법 | |||||||||
|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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