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4. 5. 27.> |
| 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 |
| 1. 격리조치 기준 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맹견을 생포ㆍ격리해야 한다. 1) 그물 또는 포획틀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격리해야 한다. 2) 1)의 방법으로 맹견을 생포ㆍ격리하지 못하거나 1)의 방법으로 생포ㆍ격리하였으나 맹견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마취약을 사용하여 맹견을 마취시켜 생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람총(Blow Gun) 등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발사해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의 효율적인 생포ㆍ격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 2)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3)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4)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5)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2. 보호조치 및 반환 기준 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가목에 따라 생포ㆍ격리한 맹견에 대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ㆍ도 조례나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맹견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종료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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