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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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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별표 제1호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험금액(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5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6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맹견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맹견사육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물보호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보호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호동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육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10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 허가증(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맹견 취급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영업 등록증(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물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동물보호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동물생산ㆍ수입ㆍ판매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영업자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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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4. 5. 27.>
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
1. 격리조치 기준
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맹견을 생포ㆍ격리해야 한다.
1) 그물 또는 포획틀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격리해야 한다.
2) 1)의 방법으로 맹견을 생포ㆍ격리하지 못하거나 1)의 방법으로 생포ㆍ격리하였으나 맹견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마취약을 사용하여 맹견을 마취시켜 생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람총(Blow Gun) 등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발사해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의 효율적인 생포ㆍ격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
2)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3)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4)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5)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2. 보호조치 및 반환 기준
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가목에 따라 생포ㆍ격리한 맹견에 대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ㆍ도 조례나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맹견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종료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