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신설 2024. 5. 27.>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 |
| 1. 인력기준 가.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것 나.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의 복지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둘 것 다. 가목의 농업인 또는 나목의 관리자는 검역본부장이 주관하거나 지정ㆍ고시한 교육전문기관에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4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시설기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후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외에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의 표시를 추가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출 것 3. 사육 및 관리기준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 사육방법만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였을 것 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되지 않은 일반 농장에서 사육되어 들여온 동물이 없을 것. 다만, 동물의 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들여온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였을 것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질병이 없는 동물에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섞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지 않았을 것 마.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가축의 종류별 인증기준 가. 소 모든 소는 무리사육(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할 것.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계류(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가능하다. 나. 돼지 1) 모든 돼지는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새끼를 밴 돼지의 안전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돼지를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사육할 수 있다. 2) 돼지의 꼬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하지 말 것. 다만, 꼬리 물기 등 공격행위로 다른 돼지에 상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 다. 닭 1) 산란계 가) 모든 닭은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백신접종 등 수의학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폐쇄형 케이지(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등에서 사육할 수 있다. 나) 닭의 부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하지 말 것. 다만, 닭의 부리 등으로 다른 닭에 상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 2) 육계 가) 모든 닭은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백신접종 등 수의학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사육할 수 있다. 나) 계사 내 모든 바닥은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며, 닭의 일상생활을 위해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도록 할 것 라. 오리 1) 오리가 고유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물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급수공간을 제공할 것 2) 모든 오리 축사 내 바닥은 견고해야 하며,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을 것. 다만, 급수시설 및 그 주변 공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마. 염소 모든 염소는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계류는 가능하다. 비고 1.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2. 이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