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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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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별표 제1호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험금액(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5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6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맹견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맹견사육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물보호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보호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호동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육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10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 허가증(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맹견 취급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영업 등록증(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물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동물보호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동물생산ㆍ수입ㆍ판매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영업자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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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신설 2024. 5. 2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것
나.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의 복지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둘 것
다. 가목의 농업인 또는 나목의 관리자는 검역본부장이 주관하거나 지정ㆍ고시한 교육전문기관에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4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시설기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후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외에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의 표시를 추가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출 것

3. 사육 및 관리기준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 사육방법만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였을 것
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되지 않은 일반 농장에서 사육되어 들여온 동물이 없을 것. 다만, 동물의 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들여온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였을 것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질병이 없는 동물에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섞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지 않았을 것
마.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가축의 종류별 인증기준
가. 소
모든 소는 무리사육(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할 것.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계류(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가능하다.
나. 돼지
1) 모든 돼지는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새끼를 밴 돼지의 안전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돼지를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사육할 수 있다.
2) 돼지의 꼬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하지 말 것. 다만, 꼬리 물기 등 공격행위로 다른 돼지에 상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
다. 닭
1) 산란계
가) 모든 닭은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백신접종 등 수의학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폐쇄형 케이지(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등에서 사육할 수 있다.
나) 닭의 부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하지 말 것. 다만, 닭의 부리 등으로 다른 닭에 상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
2) 육계
가) 모든 닭은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백신접종 등 수의학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사육할 수 있다.
나) 계사 내 모든 바닥은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며, 닭의 일상생활을 위해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도록 할 것
라. 오리
1) 오리가 고유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물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급수공간을 제공할 것
2) 모든 오리 축사 내 바닥은 견고해야 하며, 전부 깔짚으로 덮여 있을 것. 다만, 급수시설 및 그 주변 공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마. 염소
모든 염소는 무리사육을 할 것.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계류는 가능하다.

비고
1.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2. 이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