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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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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별표 제1호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험금액(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5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6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맹견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맹견사육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물보호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보호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호동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육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비용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10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 허가증(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맹견 취급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맹견 취급(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영업 등록증(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물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동물보호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동물생산ㆍ수입ㆍ판매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영업자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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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진료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독건물 등 시설 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설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보호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 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생태, 보호 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료실이 있는 경우는, 진료실은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는 곳에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장치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분뇨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바. 동물 운송용 차량이 있는 경우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