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진료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독건물 등 시설 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설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보호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 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생태, 보호 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료실이 있는 경우는, 진료실은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는 곳에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장치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분뇨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바. 동물 운송용 차량이 있는 경우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