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5. 8. 7.>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나.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바.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동물전시업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6) 삭제 <2025. 8. 7.> 다. 동물미용업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출 것 다)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라)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마) 삭제 <2025. 8. 7.>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할 것. 이 경우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동물미용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특수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수자동차(특수용도형으로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 나) 영업장은 오ㆍ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영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출 것 (1) 물을 저장ㆍ공급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있는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되, 각 탱크 표면에 용적을 표기할 것 (2) 조명 및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창문 또는 지붕창(선루프) 등 자동차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4) 자동차 내부에 누전차단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자동차에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를 장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다) 미용작업실을 두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라)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되, 미용작업대의 권장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소ㆍ중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75cm × 세로 45cm × 높이 50cm 이상 (2) 대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100cm × 세로 55cm 이상 마)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바)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사) 삭제 <2025. 8. 7.> 라.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같은 표 제2호 유형별 세부기준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같은 표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의 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같은 표 제2호 유형별 세부기준의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설비를 갖출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운전자 및 동승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 이동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출 것 사) 동물운송용 자동차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의 옆면 또는 뒷면에 동물운송업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할 것 아) 삭제 <2025. 8. 7.> 3)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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