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동물관리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
| 동물 | 이름 | 동물등록번호 | ||||||||||||||||||||||||||||||||||||||||
| 재발급사유 | [ ] 분실ㆍ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
| 분실사유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무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