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4. 5. 27.> | ||||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제2호마목에 따른 자격취소가 라목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이 자격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3호 | 자격취소 | ||
|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4호 | 자격취소 | ||
| 마.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5호 | 자격취소 | ||
| 바.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 법 제32조 제2항제6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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