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신설 2024. 5. 27.> |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 |
| 1. 표시 방법 다음의 도형을 간판의 형태로 설치하여 표시한다. 2. 표시 기준: 제1호에 따른 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간판의 크기: 가로 60㎝, 세로 40㎝ 2. 농장명, 인증번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벌의 크기와 색상 가. 농장명: 세로 10㎝, 청색 나. 인증번호 제 호: 세로 5㎝(청색)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라.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검정색 라. 심벌의 받침 반 타원: 회색 3. 바탕색: 흰색 비고 1.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때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때 별표 9의2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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