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4. 5. 27.> | |||||||||
|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맹견 | 동물등록번호 | 품종 | |||||||
| 이름 | 출생일 | ||||||||
| 맹견책임보험 가입일 | 중성화 수술 여부 | ||||||||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 ] 국내에서 구매 [ ] 수입 [ ] 기타(유기견 분양, 소유권 이전 등) 맹견 수입신고일(맹견을 수입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사육장소 주소 | |||||||||
| (공동)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맹견의 사육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동)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동)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동)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증 사본 1부 2.「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가입한 맹견책임보험증서 1부 3.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 1부(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합니다.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4. 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맹견의 품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의 범위인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여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신청인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 마다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공동신청인을 포함합니다)에게「동물보호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의 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허가 여부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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