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8. 7.> | ||||||||||||||||||||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사항란은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동물 | 이름 | 동물등록번호 | ||||||||||||||||||
| 변경사항 발생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 [ ] 소유자 변경 [ ] 소유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 성명(법인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동물등록번호 | |||||||||||||||||||
|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음 [ ] 등록동물이 죽음 [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 ] 그 밖의 사유 |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그 경위(날짜, 장소, 사유 등)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동물등록증 | 수수료 무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동의] | |||||||||||||||||||||||||||||||||
|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동물의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정책 수립,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작성합니다. 2. 소유자의 정보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목만 작성합니다. 3. 동물의 이름 등 등록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의무는 없으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잃어버린 등록동물의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고됩니다. 5.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변경신고 후 1년 동안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7.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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