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신설 2024. 5. 27.> | |||||||||||||||||||||||||||||||||||||||||
| 맹견 취급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영업장 | 명칭(상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업종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
| 재발급 사유 | |||||||||||||||||||||||||||||||||||||||||
| 허가증 분실사유 | ※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동물보호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맹견 취급[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맹견 취급 허가증(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5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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