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8. 7.> | |||||||||||||||||||||||||||||||||||||||||||||||||||||||||||||||||||||||||||||||||||||||||||||||||||||||||||||||||||||||||||||||||||||||||||||||||||||||||||||||||||||||||||||||||||||||||||||||||||||||||||||||||||||||||||||||||||||||||||||||||||||||||||||||||||||||||||||||||||||||||||||||||||||||||||||||||||||||||||||||||||||||||||||||||||||||||||||||||||||||||||||||||||||||||||||||||||||||||||||||||||||||||||||||||||||||||||||||||||||||||||||||||||||||||||||||||||||||||||||||||||||||||||||||||||||||||||||||||||||||||||||||||||||||||||||||||||||||||||||||||||||||||||||||||||||||||||||||
|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 | |||||||||||||||||||||||||||||||||||||||||||||||||||||||||||||||||||||||||||||||||||||||||||||||||||||||||||||||||||||||||||||||||||||||||||||||||||||||||||||||||||||||||||||||||||||||||||||||||||||||||||||||||||||||||||||||||||||||||||||||||||||||||||||||||||||||||||||||||||||||||||||||||||||||||||||||||||||||||||||||||||||||||||||||||||||||||||||||||||||||||||||||||||||||||||||||||||||||||||||||||||||||||||||||||||||||||||||||||||||||||||||||||||||||||||||||||||||||||||||||||||||||||||||||||||||||||||||||||||||||||||||||||||||||||||||||||||||||||||||||||||||||||||||||||||||||||||||||
|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영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나. 영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다.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한다. 라.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바.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사.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차.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카. 영업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ㆍ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ㆍ기록한 날부터 30일간(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 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별지 제32호서식의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파.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 「동물보호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는 문서를 허위ㆍ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거.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에 따라 매월 거래내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너.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더.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로서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분리된 경우에는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러.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영업장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머.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중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맹견이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영업장 밖으로 탈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별표 10의2에 따른 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맹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맹견사육허가 방법ㆍ기간 및 위반 시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세부 내용(시ㆍ도지사가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해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가. 동물생산업자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해야 하고, 백신 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털 관리, 손ㆍ발톱 깎기 및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5)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7)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8) 삭제 <2025. 8. 7.>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나. 동물수입업자 1)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삭제 <2025. 8. 7.> 3)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 동물판매업자 1) 동물을 판매(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를 포함한다)할 때 사진ㆍ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뒤에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2)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가) 개ㆍ고양이: 2개월 나) 그 외의 동물: 젖을 뗀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3)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4)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ㆍ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 내용 다) 삭제 <2025. 8. 7.> 5)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작성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판매동물의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별지 제36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진단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를 말한다)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6) 5)에 따른 계약서와 판매동물의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하여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7) 별표 10 제2호다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ㆍ중개해서는 안 된다.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의 사항을 게시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고해야 한다. 가) 1)에 따른 판매 전 동물의 실물 확인 의무 나) 5)에 따른 계약서 및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 다) 판매대상 동물의 개별 정보(품종, 성별,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을 말한다) 9)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라)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허가증이 사실과 같고 개체관리카드에 동물 개체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동물에 대한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마) 수의사로 하여금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검진하도록 하고, 그 검진내역을 별지 제36호서식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바)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경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10) 삭제 <2025. 8. 7.> 라. 동물장묘업자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처리(제38조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장례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 또는 내역을 2년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식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제38조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처리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 동물장묘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 동물장묘업 허가번호, 상호 및 전화번호 나) 처리일자 다) 동물등록번호 라) 처리방법(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및 장례확인서 발급번호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사체 처리내역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필요하면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이 별표 10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8) 삭제 <2025. 8. 7.> 9) 삭제 <2025. 8. 7.> 마. 동물전시업자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항상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동물이 적정량의 물, 사료 및 간식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 관리, 청결 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자 1)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깨끗한 물과 사료를 항상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동물이 적정량의 물, 사료 및 간식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3)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위탁관리하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동물의 종류, 습성,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하고 그 사본을 계약 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 등록번호,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나)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라)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마)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7)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자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 또는 진정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아. 동물운송업자 1) 법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동물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릿수, 운송일 및 소독일자를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4)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5)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한다. 6)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고, 소유자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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