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8. 7.> | |||||||||||||
| 등록번호 제 호 | |||||||||||||
| 영업 등록증 | |||||||||||||
|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
| 영업장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연락처 | |||||||||||
| 주소 | |||||||||||||
| 대표자 (법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영업 세부내용 | ※ 동물전시업의 경우 전시동물의 종류, 품종을 함께 표시 ※ 동물미용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일반, 자동차 이용)를 함께 표시 ※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을 함께 표시 | ||||||||||||
| 등록 면적 | 시설 현황 *건물 수 ( )동 | 필수시설 면적(단위: ㎡) | 그 밖의 시설 면적 | 총 면적 | |||||||||
| 시설1 | 시설2 | 시설3 | 시설4 | 계 | |||||||||
| 계: | |||||||||||||
| 비고 | ※ 2개 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수 등을 기재합니다. ※ 방음시설 설치 등 등록 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요건을 충족해서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기재합니다. | ||||||||||||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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