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3] <신설 2024. 5. 27.> | ||||
|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6조의6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3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축산농장을 인증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4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5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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