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6] <신설 2024. 5. 27.> |
|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 |
| 1. 동물복지 운송차량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차량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동물이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운송차량 및 적재함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을 것 라.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일 것 마.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는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바. 적재함 바닥은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동물복지 도축장 가.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설치할 것 나.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기록하는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할 것 다. 소ㆍ돼지의 경우에는 하차시 동물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아픈 동물, 공격성 동물 등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라. 계류장은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형 구조일 것 마. 계류장에는 동물의 체온조절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소ㆍ돼지 계류장: 분무ㆍ샤워장비 2) 닭 계류장: 분무ㆍ송풍장비 바. 계류장에는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비고: 이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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