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10서식] <신설 2024. 5. 27.> |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 | |||||||||||||||||||||||||||||||||||||||||
|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승계를 하는 사람 | 농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승계를 받는 사람 | 농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승계내용 | 인증번호 | ||||||||||||||||||||||||||||||||||||||||
| 인증의 구분 | 가축의 종류 | ||||||||||||||||||||||||||||||||||||||||
|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 |||||||||||||||||||||||||||||||||||||||||
| 농장소재지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번호 | ||||||||||||||||||||||||||||||||||||||||
| 사육시설 동 ㎡ | 사육규모 | ||||||||||||||||||||||||||||||||||||||||
| 승계사유 |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
| 「동물보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기관 | 귀하 | ||||||||||||||||||||||||||||||||||||||||
| 구비서류 |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1부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동의] | |||||||||||||||||||||||||||||||||||||||||
|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 「동물보호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법인(조직)이 신고인인 경우에는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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