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설 2024. 5. 27.> | |||||||||
| 허가번호 제 호 | |||||||||
| 맹견 취급 허가증 | |||||||||
| (앞쪽) | |||||||||
| [ ]동물생산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판매업 | |||||||
| 영업장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연락처 | |||||||
| 소재지 | |||||||||
| 대표자 (법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맹견의 종류 | [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
| 영업 종류 | ※ 동물생산업의 경우 맹견의 종류, 종류별 사육마릿수, 소규모 생산업의 여부를 함께 표시 ※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를 함께 표시 | ||||||||
| 허가 면적 | 전체 | 시설별 | |||||||
| 허가사항 및 조건 | |||||||||
| 비고 | |||||||||
| 「동물보호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영업의 맹견 취급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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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 |||
| 변경사항 | |||
| 변경일자 | 변경사항 | 변경내용 | 기재자 (직급·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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