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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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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맹견의 범위
제3조
반려동물의 범위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제5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7조
동물운송자의 범위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9조
동물등록 제외지역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1조
안전조치
제12조
인식표의 부착
제12조의2
맹견수입신고서
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제12조의4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제12조의5
맹견의 관리
제12조의6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제13조
보험금액
제13조의2
기질평가비용
제13조의3
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제13조의4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제13조의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13조의6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14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제15조
보호조치 기간
제16조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17조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제21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2조
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제23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제24조
공고
제25조
사육계획서
제26조
보호비용의 납부
제27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28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9조
전임수의사의 교육
제3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제31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의2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32조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제3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4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35조
운영 실적
제36조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제36조의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6조의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제36조의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제36조의5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제36조의7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36조의8
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제36조의9
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
제36조의10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제36조의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제37조
영업의 허가
제38조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제39조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40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40조의2
맹견 취급 허가 등
제41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
제42조
영업의 등록
제43조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44조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45조
등록영업의 변경 등
제4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7조
휴업 등의 신고
제48조
직권말소
제49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
거래내역의 신고
제51조
영업자 교육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
영업장의 폐쇄
제54조
시정명령
제55조
동물보호관의 증표
제56조
등록 등의 수수료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584호
2023.4.27
제657호
2024.5.27
제731호
2025.8.7
제745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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